조선 상고사

제 2장 태조(太祖). 차(次) 대왕의 문치(文治)

운우(雲雨) 2015. 8. 3. 22:28

제2장 태조((太祖)). 차((次)) 양 대왕의 문치(文治))

 

1, 태조(太祖). 차(次) 양 대왕의 세계(世系)의 오류

 

왕조의 세계(世系)가 틀렸는지 아닌지를 안다고 해서 사가(史家)가 아는 체 할 것은 아니지만, 고대사는 연대(年代)의 사실이 언제나 왕조의 족보(族譜)에 딸리어 전하기 때문에 그 틀린지의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로 태조(太祖)의 세계(世系)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전 사서(삼국사기)에서는 태조(太祖)는 유류왕(儒留王): 즉 유리왕(瑠璃王)의 아들인 고추가(古鄒加) 재사(再思)의 아들이고, 또한 대주류왕(大朱留王: 대무신왕(大武神王)의 조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류왕(儒留王)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대 삭감 내에 포함된 제왕이고 광개토경호태왕(光開土境好太王)의 16세 조상(世祖)이므로, 모본왕(慕本王)에게는 3세조(世祖)가 될 것이고 태조에게는 4세조가 될 것이니, 따라서 유류왕(儒留王)이 태조의 부친인 재사(再思)의 부친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인한 기록(誤錄)이거나 아니면 거짓 기록이다.

재사(再思)는 그 작위 명이 고추가(古鄒加)인데, 고추가는 곧 <고추가>를 이두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고주>는 오래된 뿌리(古根)란 뜻이며(지금 풍속에도 <古根)을 <고주박>이라고 한다-원주) <가>는 신(神)의 씨란 뜻으로, 당시 5부대신(五部大臣)의 칭호가 된 것이다. <고주가>는 당시 종친대신(宗親大臣)의 작위 명으로 (지금 풍속에도 먼 동족을 <고죽지 먼동그럭이>라고 한다.-원주) 재사(再思)가 <고주가>의 작위를 가졌으므로 종친대신임은 명백하다.

<후한서>나 <삼국지>에서는 “연나(涓那)는 본래는 (나라의 주인이었으나, 지금은) 왕이 될 권리를 잃었다. 그러나 적통대인(適統大人)으로서 고추가(古鄒加)라 칭하고 종묘(宗廟)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연나(涓那)는 서부(西部)의 이름이고, 계나(桂那)는 중부(中部)의 이름이니, 고구려의 정치제도에 중부가 주(主)가 되고 4부(部)가 이에 복속하였는데, 어느 나라 어느 때에도 중부를 놔두고 서부인 연나에서 왕이 났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태조는 연나의 주장인 고추가(古鄒加) 재사(再思)의 아들로서의 자격으로 왕이 되고, 모본(慕本)의 태자는 계나(桂那)를 차지하였던 <신한>의 아들로서 물러나서 연나의 고추가(古鄒加)가 되었음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서는 태조 이후에 다시 대주류왕(大朱留王)의 후예로서 왕위를 이어 받은 이가 없는데, 광개토경호태왕(廣開土境好太王)의 비문(碑文)에서는 대주류왕이 그 직계 조상(直祖)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태조의 부친인 재사(再思)는 대주류왕의 조카가 아니라 3세손(世孫)이 되는 것이다.

이제 또 차대왕(次大王)의 세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자.

<삼국사기>에서는 차대왕을 재사(再思)의 아들이며 태조(太祖)의 동모제(同母弟: 동복동생,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옮긴이)라고 하였으나, 태조 당시에 차대왕은 이미 왕자라 칭하였으니, 차대왕이 태조의 동생(弟)이라면 어찌하여 왕의 동생(王弟子)이라고 하지 않고 왕자(王子)라고 하였는가?

당시 왕의 아들(子)은 아니지만 전왕(前王)의 아들(子)이므로 또한 왕자(王子)라 칭하였다고 한다면, 재사(再思)가 왕의 아버지(父)이지 왕은 아니니, 왕의 아버지(王父)의 아들도 왕자라고 칭한 예가 있는가?

태조가 즉위할 때 나이가 겨우 7세였고, 생모인 태후(太后)가 섭정하였으니, 이때에 재사(再思)가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만사(萬事)를 감당해 내는 것이 부인이나 어린아이만도 못할 만큼 노쇠하였기 때문에 7세 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아내가 섭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찌하여 다시 강장(强壯)하여 차대왕(次大王)과 신대왕(新大王)과 인고(仁固)삼형제를 낳기에 이르렀는가?

재사(再思)가 정치 문제에는 권태를 느꼈으나 아들을 낳을 만한 생식력(生殖力)은 왕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차대왕은 즉위할 때에 나이가 76세였으니 그가 태어난 해는 태조 19년이 되고, 신대왕(新大王)은 즉위할 때에 나이가 77세이므로 그가 태어난 해는 태조 37년이 된다. 태조 원년에 이미 늙었던 재사(再思)가 19년 만에 다시 차대왕을 낳고, 그 뒤 20년 만에 또 신대왕(新大王)을 낳았다는 것이 어찌 사리에 맞는 말이겠느냐.

대개 차대왕 . 신대왕 . 인고(仁固) 3인은 태조의 서자(庶子)들이고, 차대왕에게 죽은 막근(莫勤)과 막덕(莫德) 두 사람은 태조의 적자(嫡子)들이므로, 신대왕과 인고(仁固)가 비록 차대왕(次大王 : 왕자시대의 차대왕-원주)권력 전단(專斷)을 미워하였으나 초록동색(草綠同色 : 다 같은 서자출신이라는 처지-옮긴이)이기 때문에 그의 반역 음모를 고발하지 않았던 것이며, 차대왕도 즉위한 뒤에 적자인 막근(莫勤) 형제는 살해했으나 신대왕과 인고는 그대로 둔 것이니, <후한서>에 차대왕을 태조의 아들(子)로 기록한 것이 실록(實錄)이고, 고구려 본기에 차대왕을 태조의 동생(弟)이라고 한 것은 틀린 기록(誤錄)이거나 혹은 거짓 기록이다.

고구려본기에서 태조(太祖)의 어릴 때의 자(字)는 (於漱)라 하고 이름(名)은 궁(宮)이라 하였으나, <於漱>는 이두문에서는 <마스>로 읽어야할 것이고 그 뜻은 <궁(宮)>이므로 전자나 후자나 다 태조의 이름이다. 따라서 <於漱>는 이릴 때의 자(子)이고 궁(宮)은 이름이라고 나눠서는 안 된다.

차대왕(次大王)의 이름은 <수성(遂成)>인데, 遂成(수성)은 <수성>으로 읽어야 할 것이니,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닦는 <짚 몽둥이(=짚수세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태조(太祖)를 옛 사서에서는 시호(諡號)라 하였으나, 고구려는 시종 시법(諡法)을 쓰지 않았으니, 생시에 그 공업(功業)을 예찬하여 <태조(太祖)> 혹은 <국조(國祖)>라고 쓴 존호(尊號: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2. 태조(太祖)대왕과 차대왕(次大王) 시대의 <선배> 제도

 

고구려의 강성함은 <선배> 제도의 창설로 시작되었는데, 창설한 연대는 옛 사서에 전하지 않으나 조의(조의: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원주)의 이름이 태조본기(太祖本紀)에 처음으로 나타나므로, 그 창설은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때일 것이다. <선배>는 이두문자로 <선인(先人)> <선인(仙人)>이라 썼는데, <先>과 <仙>은 <선배>의 <선>의 음(음)을 취한 것이며, <인>은 <선배>의 <배>의 뜻(義)을 취한 것이니, <선배>는 원래 <신수두> 교도(敎徒)의 보통 명칭이었다.

태조 때에 와서 매년 3월과 10월 <신수두> 대제(大祭)에 모든 군중들을 모아놓고 혹 칼춤도 추고, 혹 활도 쏘고 혹 깨금질(한 발을 들고 한 발로만 뛰어 가는 것.)도 하고, 혹 택견도 하고, 혹 강의 어름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고, 혹 가무(歌舞)를 연주하여 그 실력을 보고, 대규모 사냥시합을 하여 그 쏘아 잡은 것의 많고 적음도 보는 등 여러 가지 내기에서 승리하는 자를 <선배>라 불렀다.

일단 <선배>가 되고 나면 국가에서 녹(綠)을 주어 처자를 먹여 살려주어 가정의 대소사(大小事)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하고, <선배>가 된 자는 각각 대오(隊伍)를 나누어 한 집에서 자고, 한 자리에서 먹고, 앉으면 옛일(故事)을 이야기 하거나 학문이나 기예를 배우거나 하고, 나가서는 산수(山水)를 탐험하거나 성곽을 쌓거나, 도로를 닦거나, 군중을 위하여 강습(講習)하거나 하여, 자신의 한 몸을 사회와 국가에 바쳐 어떤 어려움과 고생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성품이나 행동, 학문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자를 뽑아 스승으로 섬기고, 일반 <선배>들은 머리를 깎고 검은 천을 허리에 두르고, 그 스승은 검은 천으로 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그 스승 중에 제일 우두머리(上首)는 <신크마리>-<두대형(頭大兄)> 혹은 <태대형(太大兄)>이라 부르고, 그 다음은 <마리>-<대형(大兄)>이라 부르며, 가장 아래는 <소형(小兄)>(이 말은 그 근거를 찾지 못했음-원주)이라 불렀다.

전쟁이 일어나면 <신크마리>가 그 <선배>들을 전부 모아 스스로 일단(一團)을 조직하여 전쟁터로 달려 나갔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사(戰死)할 것을 작정하여, 죽어 돌아오는 자는 인민들이 이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와 같이 영광의 행운을 누리는 자들로 대하였고, 패하여 물러난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침을 뱉었다. 그리하여 전쟁터에서 가장 용감한 것은 선배들이었다.

당시 고구려는 각종 지위를 거의 골품(骨品: 태어날 때의 사회적 신분과 계급)으로 얻게 되어 있었던 사회였으므로 신분이 미천한 자는 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으나, 오직 선배의 단체는 신분의 구분도 없었고 따라서 귀천(貴賤)의 구별 없이 학문과 기술로써만 개인의 지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인물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지금 함경북도의 재가화상(在家和尙)이 곧 고구려 <선배>의 유종(遺種)이니,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재가화상(在家和尙)은 중이 아니라 형(刑)을 살고 나온 자, 곧 전과자(前科者)들로서, 중과 같이 머리를 깎았으므로 화상(和尙)이라고 부른다.” 고 하였다. 그러나 화상(和尙)을 “재가화상(在家和尙)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실제에 부합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형(刑)을 살고 나온 자”라고 한 것은 서긍(徐兢: <고려도경>의 작자. 중국 송(宋)나라 사람-원주)이 중국 한 대(漢代)에 죄인을 머리를 깎아 노(奴: 노예)라고 불렀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디어 재가화상을 형을 살고 나온 자, 곧 전과자라고 억단(臆斷)하였던 것이다.

대게 고구려가 망한 뒤에 <선배>의 유당(遺黨)들이 오히려 그 유풍(遺風)을 보전하여 촌락에 숨어서 그 의무를 밟아 왔으나, <선배>의 명칭은 유교도(儒敎徒)에 빼앗기고, 그 단발한 머리 모양 때문에 재가화상(在家和尙: 집에서 생활하는 중)이란 잘못된 명칭을 얻게 된 것이며, 그 후예들이 빈곤하여 학문을 하지 못하여 조상의 옛 일을 날로 잊어버려 자가(自家)의 내력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유교에서 <선배> 명칭을 가져와서 <선비>라 하였다.-옮긴이)

송도(松都)의 수박(手拍)이 곧 <선배> 경기의 일부분이니, 수박(手拍)은 중국에 들어가서는 <권법(拳法)>이 되었으며, 일본에 건너가서는 <유도(柔道)>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조(李朝) 때 무풍(武風)을 천시한 이래로 그 자취가 거의 전멸되었다.

 

3. 태조대왕과 차대왕 시대의 제도

 

고구려가 추모왕 때에는 많은 소국(小國)들이 벌려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나 제도들이 처음 만들어진 때여서 국가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조 때에 와서는 차대왕(次大王)이 왕자로서 집정(執政)하여 각종 제도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제도는 대개 왕검조선이나 3부여의 것을 참작하여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만든 것이며, 이후에 각 대(代)마다 다소의 변경이 있었으나, 대개 차대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신. 말. 불> 삼한(三韓)의 제도를 모방하여 정부에 재상(宰相) 셋을 두었으니, 이른바<신가> <팔치> <발치>이다.

<신가>는 태대신(太大臣)이란 뜻으로, 이두문자로는 <상가(相加)>라 썼다. <신가>의 별명은 <마리>인데, <마리>는 머리(頭)란 뜻이고, 이두문자로는 <대로(對盧)>(<對>는 옛 뜻이 <마주>이다.-원주)라고 썼다. <신가>나 <마리>를 한문(漢文)으로는 <국상(國相)> 혹은 <대보(大輔)>라고 번역 하였다. <팔치>는 <팔>이란 뜻이고 이두문자로는 <패자(沛者)>라고 썼다. <발치>는 <다리>란 뜻이고 이두문자로는 <평자(評者)라고 썼다. <팔치>. <발치>를 한문으로는 <좌보(左輔)>. <우보(右輔).라고 번역하였다.

이 셋을 한문(漢文)으로 직역한다면 <두신(頭臣)> <굉신(肱臣)> <고신(股臣)>이라 할 수 있으나, 문자의 멋을 내기 위하여 <대보(大輔)> 좌보(左輔)> <우보(右輔)>라고 하였던 것이다.

삼한고기(三韓古記) 해동고기(海東古記) 고구려고기(高句麗古記)등의 책에서는 혹은 이두문자를 좇아서 <대로(對盧). 패자(沛者). 평자(評者). 라고 하고, 혹은 한문을 좇아서 <대보(大輔). 좌보(左輔). 우보(右輔)라고 하였다.

그런데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를 쓸 때에 이두문과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철없는 붓으로 마구 빼고, 넣고, 마구 넣고, 마구 섞고, 마구 갈라놓았으므로 “좌보(左輔). 우보(右輔).를 국상(國相)으로 바꾸었다.” “패자(沛者) 아무를 좌보(左輔)로 삼았다.” 고 하는 등의 우스운 이야기가 그의 <삼국사기> 중에 가끔 있게 되었다.

전국을 동. 서 . 남. 북. 중 5부(部)로 나누어 동부는 <순라>, 남부는 <불라>, 서부는 <연라>, 북부는 <줄라>, 중부는 <가우라>라 하였는데, 순나(順那) 관나(灌那) 연나(緣那) 절나(絶那) 계안나(桂安那)는 곧 <순라. 불라. 연라. 줄라. 가우라>의 이두문자이다 관나(灌那)의 <관(灌)>은 그 뜻(義)취하여 <불(灌)의 옛날 읽는 법은 <부을 관>이었다.-원주>로 읽어야 할 것이며, 그 별명인 비류나(沸流那)의 <비류(沸流)>는 그 음(音)을 취하여 <불>로 읽어야 할 것이니, 중국사에 보이는 <관나(灌那)>는 곧 고구려의 이두문자를 직접 수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삼국사기>에서는 <관(灌)>을 <관(貫)>으로 바꾸어 그 뜻(意義)를 잃었다. 기타의 <순(順). 연(椽). 절(絶). 계(桂)> 4부(部)는 모두 음(音)으로 취하여 쓴 이두문자이다.

중부(中部)는 곧 <신가>의 관할이고 동. 남. 서. 북 4부(部)는 중부(中部)에 속하였다. 각 부에는 <라살>이란 칭호의 대관(大官) 한명을 두었는데, 이를 이두문자로는 <누살(樓薩)>이라 쓰고 한문으로는 <도사(道使)>라고 썼다. 도사는 <라살>곧 누살(樓薩)이다. 도사의<道>는 <라>의 의역(義譯)이고 <사>는 <살>의 음역(音譯)이다. 그런데도 <신당서(新唐書)>(동이열전(東夷列傳)에서는 “큰 성에는 누살(樓薩)을 두었으니 당의 도독(都督)과 같고, 나머지 성에는 도사(道使)를 두었으니 이는 당의 자사(刺史)와 같다.”(이것은 구당서에 기재된 내용이고, <신당서>에는 <처려근지(處閭近支)>를 (道使)라고도 불렀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옮긴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억단이다.

<신가>는 정권뿐만 아니라 내외(內外) 병마(兵馬)를 전적으로 장악하여 그 권력과 지위(權位)가 매우 높고 무거워 대왕(大王)과 견줄만하였다. 그러나 대왕은 세습으로 부동(不動)의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신가>는 매 3년마다 대왕거 4부(部)<라살>과 기타 중요 관원들이 대회의(大會議)를 열어 적당한 인물을 골라서 선임하였다. 3년이 되면 바꾸되 공적이 있는 자는 연임(連任)이 허용되었다. <라살>은 대개 세습이지만 가끔 왕과 <신가>의 명령으로 파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5부(部) 내에서 각기 또 5부(部)로 나누었으며, 각 부(部)마다 또 세 명의 상(相)과 다섯 명의 경(卿)을 두고, 이들의 관명(官名) 위에 그 부(部)의 이름을 덧붙여 구별하였다.

이를테면 동부(東部 : 순라)에 속한 <순라>는 <순라의 순라>이며, 동부에 속한 <불라>는 <순라의 불라>이며, 기타도 이와 같았고, 동부(東部: 순라)의 <신가>는 <순라의 신가>라 칭하며, <남부(남부): 불라)의 <신가>는 <불라의 신가>라 칭하고, 기타도 이와 같았고, 동부(東部: 순라)의 <신가>는 <순라의 신가 >라 칭하며 기타도 이와 같았고, 동부(東部): 순라의 <신가>는 <순라의 신가>라 칭하며, 기타도 이와 같았다.

이밖에 <일치>라는 것은 도부(圖簿: 문서와 장부 등)와 사령(辭令: 왕명의 하달이나 외교문서 작성 등)을 주관하는 관직인데, 이를 이두문자로 <을지(乙支)> 혹은 <우태(優台)>라고 쓰고 한문으로는 <주부(主溥)>라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살치>라는 것은 대왕의 시종(侍從)을 말하는데 이두문자로는 <사자(使者)>라고 썼다. 기타 중외대부(中畏大夫). 과절(過節) 불과절(不過節) 등의 관직명은 그 음(音)과 뜻(義), 그리고 그 관장하는 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삼국지> <후한서> <양서(梁書)> <후주서(後周書)> <당서(唐書)>등의 사서(史書)에서는 12급의 관명(官名)을 기재해 놓았으나 모두 조선말을 모르는 중국의 사가(史家)들이 그 전해들은 것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지>에서는 주부(主簿) 외에 또 우태(優台)를 기재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부(主簿)가 곧 우태(優台)의 의역(義譯)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신당서(新唐書)에서, 누사(縷奢)외에 또 누살을 기재해 놓은 것은 누사(縷奢)가 곧 누살(縷薩)의 와전(訛傳)이란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통전(通典)>에서, 고추가(古鄒加)를 빈객(貧客)을 맡은 자라고 한 것은 당시 고구려의 종친대신 (宗親大臣)인 고추가가 외교관이 된 것을 보고, 드디어 고추가가 곧 외교관이라고 오인(誤認)한 것이며, <구당서>에서 “조의두대형이 3년마다 교체되었다.”고 한 것은 <선배>의 수석(首席)을 대신(大臣)의 수석으로 오인한 것이다.